WH 위즈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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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제증명 발급안내(원무과)  
발급부서증명서 종류비고
진료과주치의 발급
(진료예약 필요)
진단서/소견서
ㆍ진단서 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 
 대리인(친족포함) 수령이 불가함
 (진단서 등이라함은 진단명이 포함된 소견서도  포함)

ㆍ예외사항의 경우에는 재발행 규정을 준용함
 - 환자가 사망한 경우
 - 환자가 의식불명의 경우
 - 행방불명의 경우
 - 의사무능력자의 경우
 - 미성년자(17세 미만의 경우) 
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병사용 진단서
ㆍ사진2매(병원보관용, 제출용) 필수제출
ㆍ필요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 
 (ex. 1부 : 사진 2매, 2부: 사진 3매, 3부 : 사진 4매)
장애진단서
진단서/소견서
원무과 발급
(진료불필요)
입원확인서(입퇴원기간, 병명, 질병코드기재)
상급병실 사용확인서
별도의 수수료 발생

ㆍ환자 본인이 신청 시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해야 하며, 대리인 신청 시, 의무기록사본 발급
   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함.
ㆍ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관은 3년으로, 보존기관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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