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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 | 언제나 함께하는 위즈병원, 회복하실 때까지 늘 곁에 있겠습니다.
진료안내
제증명 발급안내(원무과) |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 |
진료과주치의 발급 (진료예약 필요) | 진단서/소견서 | ㆍ진단서 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(친족포함) 수령이 불가함 (진단서 등이라함은 진단명이 포함된 소견서도 포함) ㆍ예외사항의 경우에는 재발행 규정을 준용함 - 환자가 사망한 경우 - 환자가 의식불명의 경우 - 행방불명의 경우 -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- 미성년자(17세 미만의 경우) |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병사용 진단서 | ㆍ사진2매(병원보관용, 제출용) 필수제출 ㆍ필요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 (ex. 1부 : 사진 2매, 2부: 사진 3매, 3부 : 사진 4매) | ||
장애진단서 | 진단서/소견서 | ||
원무과 발급 (진료불필요) | 입원확인서(입퇴원기간, 병명, 질병코드기재)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| 별도의 수수료 발생 |
ㆍ환자 본인이 신청 시,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해야 하며, 대리인 신청 시, 의무기록사본 발급
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함.
ㆍ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관은 3년으로, 보존기관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